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조 (수로측량의 기준과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로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좌표계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며, 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를 사용. 다만, 필요한 경우 직각좌표나 극좌표를 사용할 수 있다.2. 수심, 높이 등 측량 항목별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와 같음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내륙수로측량 등 측량 목적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합한 기준으로 변경 가능
수로측량 등급은 국제수로기구의 수로측량기준(S-44)에 근거한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수로측량과 관련한 기준은 국제수로기구의 관련 표준과 국내 관련 규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지침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