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7조 (해양경계조사의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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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준선"이란 각 개별법에 따른 영해선, 접속수역선, 배타적경제수역(EEZ)선, 대륙붕선의 기준이 되는 해안선, 통상기선(저조선), 직선기선을 말한다.2. "기준선 결정"이란 각 기준선 및 직선기점의 위치를 지리적 좌표 목록으로 제작하고 해도상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3. "해양관할권도"란 해양관할권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법에 따른 해상경계 및 구역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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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준선"이란 각 개별법에 따른 영해선, 접속수역선, 배타적경제수역(EEZ)선, 대륙붕선의 기준이 되는 해안선, 통상기선(저조선), 직선기선을 말한다.2. "기준선 결정"이란 각 기준선 및 직선기점의 위치를 지리적 좌표 목록으로 제작하고 해도상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3. "해양관할권도"란 해양관할권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법에 따른 해상경계 및 구역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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