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0조 (항공수심측량 성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물은 측량성과, 야장, 검사기록, 수치표면자료(Digital Surface Data), 수치해저지형자료, 측량 원도 등으로 정리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원도의 제작은 제14장 수로측량원도 등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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