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4조 (지형측량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형측량 구역은 해안선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저지형측량 구역과의 중첩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②지형측량 자료는 지상기준점과 비교하여 수평 및 수직의 RMSE가 25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③지형측량 및 영상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지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1. 지형, 재질, 형상 등 자연 지리적 특성 등2. 해안선 인접 토지 및 해역이용 현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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