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4조 (지형측량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형측량 구역은 해안선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저지형측량 구역과의 중첩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형측량 구역은 해안선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저지형측량 구역과의 중첩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②지형측량 자료는 지상기준점과 비교하여 수평 및 수직의 RMSE가 25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③지형측량 및 영상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지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1. 지형, 재질, 형상 등 자연 지리적 특성 등2. 해안선 인접 토지 및 해역이용 현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