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2조 (기준선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선 결정은 관련 개별법을 준수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능한 최대의 해양관할권을 확보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②해안선 및 저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해안선은 제38조의 해안선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2. 저조선은 대축척해도에 표시 된 약최저저조면을 적용하여 제38조의 해안선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
③직선기선은 직선기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④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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