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4조 (위치 정밀도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수행 전 보정 방법에 대한 위치 정밀도 점검을 위하여 타원체고 성과가 존재하는 고시된 기준점 위에서 측량에 사용될 보정방법(Network-RTK, PPK 등)을 적용하여 각 호에 따라 측량을 수행한다.1. 정적간섭(Static) 측위 방법2. 동시 수신 위성 수는 4개 이상을 유지3. GDOP, PDOP, HDOP, VDOP, TDOP의 적정 정확도 유지4. 입력단위와 자리 수는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37"></img>5. Session 측정시간은 4시간 이상, 자료취득 간격은 30초로 수행
②정밀도 검증은 실제 관측구역에 인접한 기준점에서 수행하되, 인근 상시관측소와 기준점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상시관측소와 인접한 기준점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정밀도 검증 시 연속 관측시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기준점 성과와의 수평ㆍ수직 오차를 분석하고 사용할 보정방법(Network-RTK, PPK, PPP, 상업용위성서비스 등)에 따른 수평ㆍ수직 정밀도, 신뢰구간(2DRMS)을 산출해야한다.
④정밀도 검증결과는 별지 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⑤작업 중 장비에서 표시하는 정밀도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측량을 수행하여 장비 정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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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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