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3조 (해안선조사 계획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선조사 계획 시 조사구역의 지형도, 해도, 지적도, 조석표, 항공사진, 위성사진, 항로지 등을 수집하여 조사환경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해안선 결정에 필요한 자료는 지형측량, 영상조사, 수심측량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취득하며, 조사구역의 환경, 조사자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사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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