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5조 (해저지층탐사 성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물은 해저지층탐사 자료, 야장 등으로 정리하며, 해저지층탐사 자료는 원시자료, 처리자료, 최종자료로 구분해야 한다.
②탐사자료가 충분히 축척된 경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음향상분포도 및 등층후도를 제작할 수 있다.
③음향상분포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천부지층탐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작해야 한다.1. 해저면 및 지층 반사면의 강도, 모양, 연속성, 투명성 등을 분석하여 별표 5 천부지층 음향상 분류표에 따라 음향상 분류2. 동일한 음향상별로 구역을 구분하여 도면으로 제작
④등층후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1. 지층 반사면의 강도, 연속성 등의 음향 특성을 분석하여 각 지층별 두께 및 분포를 파악2.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 지층에 대하여 동일한 두께를 가지는 지점을 연결하여 도면으로 제작
⑤음향상분포도 및 등층후도를 제작하는 경우 해저지층탐사 자료와 함께 수심측량자료, 해저퇴적물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⑥음향상분포도 및 등층후도의 도면제작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제14장 수로측량원도 등 제작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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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천부지층탐사 음향상 분류표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 5] 천부지층탐사 음향상 분류표 기호 | 음향상 | 설명 1-1 | |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표면반사파가 뚜렷하며 하부반사파가 발달하지 않음. 1-1 | | Flat, distinct bottom echoes lacking distinct subbottom reflector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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