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0조 (해양경계조사의 수로측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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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계조사를 위해 수로측량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축척은 개별법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해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수행2. 수심측량은 별표 1 수로측량기준에 따른 특등급 이상의 측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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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계조사를 위해 수로측량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축척은 개별법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해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수행2. 수심측량은 별표 1 수로측량기준에 따른 특등급 이상의 측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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