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0조 (해양경계조사의 수로측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계조사를 위해 수로측량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축척은 개별법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해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수행2. 수심측량은 별표 1 수로측량기준에 따른 특등급 이상의 측량 수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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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로측량의 최소기준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 구 분 | 최상 등급 | 특 등급 | 1a 등급 | 1b 등급 | 2 등급 해역 설명 | 최소 선저통과수심 및 선박조종성능이 엄격히 요구되는 해역 | 선저통과 수심이 중요한 해역 | 선저통과수심이 덜 중요한 해역으로 선박 운항에 관련된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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