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8조 (해양경계조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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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준선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도 축척을 적용해야 한다.1. 내수(內水)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 대축척2. 영해 및 접속수역은 축척 5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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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선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도 축척을 적용해야 한다.1. 내수(內水)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 대축척2. 영해 및 접속수역은 축척 5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3.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축척 10만분의 1에서 100만분의 14. 직선기점 유ㆍ무인 도서(島嶼)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대축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협의된 경우나 기준선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축척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위치, 거리, 면적의 표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1. 수평위치는 경위도를 사용. 다만, 필요한 경우 직각좌표를 사용할 수 있다.2. 경위도는 0.01초 단위까지 도ㆍ분ㆍ초로 표기하고 직각좌표는 0.1미터 단위까지 표기3. 수직위치는 0.1미터 단위까지 표기4. 거리는 0.01미터 단위까지, 면적은 0.01제곱미터 단위까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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