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8의2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 언론, 외국인등 대외기관에 자료제공 시에 정보공개결정권자는 제공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언론 자료는 정보보호 기한에 따른 엠바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직제 및 국회자료는 기획조정관, 법령 및 기타자료는 (국장, 관리관) 총괄과장으로, 대 외국 관련 자료는 국제협력과장으로, 대언론 관련 자료는 대변인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③산하기관의 경우 산하 기관장의 지침에 의거 대외기관 자료제공에 대한 자체 보안성검토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비밀은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시에는 제66조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자료의 제공 시 정보공개결정권자가 보안성검토를 시행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보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2. 비밀자료의 서면제공은 가급적 지양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구두로 설명하되 비밀문건 열람 필요 시 현장에서 열람 후 회수하여야 한다.3. 비밀내용 설명 시 참석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ㆍ열람 내용을 메모ㆍ녹음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서면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관리 기록 유지ㆍ보관 철저ㆍ복사금지ㆍ외부누설 금지ㆍ보안취약 장소로의 반출 금지 등 보안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⑤보안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군사기밀 등 국가안위사항 관련 여부2. 국제협력 사항 중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3. 계획추진의 차질 또는 혼선의 초래 여부4. 예상되는 경제ㆍ사회적 물의의 정도5. 업무에 관계된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위배여부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배여부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해당여부9. 기타 법령 및 보안상 문제점
⑥삭제 <‘21. 01.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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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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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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