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6조 (현황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현황을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서식 제10호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연간 암호자재 소요량 조사결과와 함께 매년 12월말까지 위원장에게 Ⅲ급 비밀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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