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제3조에 따른 기관의 보안업무처리는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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