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0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장ㆍ담당관 또는 팀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와 임시부서는 4ㆍ5급 공무원)은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비밀보관책임자가 되며,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차하위자 중에서 여러 명의 부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보유비밀의 수량이 적은 기관은 문서주관 부서장이 집중보관 할 수 있다.
③보유비밀 건수가 과다하거나 장소 및 업무특성상 분산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부서내 하위직으로 비밀보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단위 내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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