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7조 (보안사고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나 보호지역 내의 불법침입 등의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거리사정 등으로 긴급 보고(통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 보안기관에 먼저 통보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의 내용 및 발생경위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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