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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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70조에 규정된 비밀관리부철 이외의 철은 별표 2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70조에 규정된 비밀관리부철 이외의 철은 별표 2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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