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70조에 규정된 비밀관리부철 이외의 철은 별표 2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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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부철의 보존기간
(별표 2) 관리부철의 보존기간 1. 비밀문서사송부 | ( 5 년 ) 2. 비밀발간 승인서 | ( 5 년 ) 3. 비밀 반출승인서 | ( 5 년 ) 4.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 ( 3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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