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따로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안담당관 또는 상급감독자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보관책임자가 결위되고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부 보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하고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부 보관책임자가 후임 보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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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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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