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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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따로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안담당관 또는 상급감독자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따로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안담당관 또는 상급감독자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②보관책임자가 결위되고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부 보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하고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부 보관책임자가 후임 보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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