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제1호의 특례기관 및 비밀장비 조달 또는 비밀공사를 수주한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하여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특례업체에 대하여는 비밀장비조달 또는 비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특례기관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한다.1. 특례기관 지정 해제 사유2. 비밀취급인가 해제 대상자 명단 및 비밀취급인가증 반납 내역3. 보유하고 있는 비밀현황4. 대표자 각서5. 기타 특례기관 해제에 따른 보안 조치 사항
제2항에 의한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담당관은 특례기관 해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례기관 해제를 요청한 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라 함은 「비밀세부분류지침」「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외비ㆍ시설도면분류기준」 등에 의하여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하여 시설하는 장비(이하 "비밀 장비"라 한다) 및 공사(토목, 건축, 전기, 설계 및 용역 등을 포함 한다. 이하 "비밀공사"라 한다)를 말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으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비밀장비는 규정 및 물품관리 관련 법ㆍ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급 운용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1항의 특례기관ㆍ특례업체에 대한 보안지도, 교육 및 조정ㆍ감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1항의 소속기관 및 특례기관의 장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대표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교체된 때에는 교체보고와 함께 신임대표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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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관은 특례 해제시 소유하고 있는 비밀 중 비밀ㆍ대외비 원본 및 사본 일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 기록연구관은 특례기관이 이관한 비밀ㆍ대외비를 예고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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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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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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