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3조제1호의 특례기관 및 비밀장비 조달 또는 비밀공사를 수주한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하여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특례업체에 대하여는 비밀장비조달 또는 비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조제1호의 특례기관 및 비밀장비 조달 또는 비밀공사를 수주한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하여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특례업체에 대하여는 비밀장비조달 또는 비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특례기관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한다.1. 특례기관 지정 해제 사유2. 비밀취급인가 해제 대상자 명단 및 비밀취급인가증 반납 내역3. 보유하고 있는 비밀현황4. 대표자 각서5. 기타 특례기관 해제에 따른 보안 조치 사항
③제2항에 의한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담당관은 특례기관 해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례기관 해제를 요청한 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라 함은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외비ㆍ시설도면분류기준」 등에 의하여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하여 시설하는 장비(이하 "비밀 장비"라 한다) 및 공사(토목, 건축, 전기, 설계 및 용역 등을 포함 한다. 이하 "비밀공사"라 한다)를 말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으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비밀장비는 규정 및 물품관리 관련 법ㆍ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급 운용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⑥제1항의 특례기관ㆍ특례업체에 대한 보안지도, 교육 및 조정ㆍ감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⑦제1항의 소속기관 및 특례기관의 장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대표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교체된 때에는 교체보고와 함께 신임대표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삭제>
⑨<삭제>
⑩특례기관은 특례 해제시 소유하고 있는 비밀 중 비밀ㆍ대외비 원본 및 사본 일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 기록연구관은 특례기관이 이관한 비밀ㆍ대외비를 예고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