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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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외주발간 시에는 원고를 비밀담당공무원이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와 함께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외주발간 시에는 원고를 비밀담당공무원이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와 함께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②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고 원지ㆍ파지ㆍ잔여분ㆍ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납품된 비밀의 검사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회계법상 지정된 담당자가 행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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