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8조 (보안사고자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령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안사고를 유발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2. 보안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3. 보안사고를 은닉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령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안사고를 유발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2. 보안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3. 보안사고를 은닉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