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보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안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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