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9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 방송 및 통신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되 그 설정은 별표 4에 따른다.
②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업무상 출입이 인가되지 않은 자 또는 부외자의 출입이 빈번한 구역의 설정을 지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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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호지역 설정기준
(별표 4) 보호지역 설정기준 제 한 지 역 | 제 한 구 역 | 통 제 구 역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료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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