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9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 방송 및 통신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되 그 설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 방송 및 통신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되 그 설정은 별표 4에 따른다.
②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업무상 출입이 인가되지 않은 자 또는 부외자의 출입이 빈번한 구역의 설정을 지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