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6조 (정보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새로운 정보통신 방식 등 중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ㆍ집행ㆍ운용단계별로 자체 정보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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