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5조 (비밀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되거나 개편될 때에는 규칙 제51조에 따라 보유중인 비밀을 인수할 기관에 인계한다. 다만, 해체되는 기관의 임무를 승계할 기관이 없거나 비밀을 인수받을 기관이 불명할 때에는 규칙 제51조제2항을 따른다.
②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인수자의 서명을 받고 인계하거나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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