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5조 (비밀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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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되거나 개편될 때에는 규칙 제51조에 따라 보유중인 비밀을 인수할 기관에 인계한다. 다만, 해체되는 기관의 임무를 승계할 기관이 없거나 비밀을 인수받을 기관이 불명할 때에는 규칙 제51조제2항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되거나 개편될 때에는 규칙 제51조에 따라 보유중인 비밀을 인수할 기관에 인계한다. 다만, 해체되는 기관의 임무를 승계할 기관이 없거나 비밀을 인수받을 기관이 불명할 때에는 규칙 제51조제2항을 따른다.
②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인수자의 서명을 받고 인계하거나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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