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 (비밀계약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이 완료된 비밀계약서는 계약서상의 "갑(甲)"이 보관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하고 기타 서류는 사본으로 한다.
비밀계약서상의 "을(乙)" 등이 서명ㆍ날인 이전의 상태인 비밀계약서류(안)을 계약당사자수 만큼 생산하여 보관 및 발송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밀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갑(甲)"이 동 계약서류(안) 사본을 수령하여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경우에는 동 계약서(안)에서 "(안)"자를 삭제하고 관리기록부상에는 파기된 것으로 처리하며, 동시에 비밀원본(보관분) 및 사본(발송분)을 생산한 것으로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