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 (비밀계약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이 완료된 비밀계약서는 계약서상의 "갑(甲)"이 보관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하고 기타 서류는 사본으로 한다.
②비밀계약서상의 "을(乙)" 등이 서명ㆍ날인 이전의 상태인 비밀계약서류(안)을 계약당사자수 만큼 생산하여 보관 및 발송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밀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갑(甲)"이 동 계약서류(안) 사본을 수령하여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경우에는 동 계약서(안)에서 "(안)"자를 삭제하고 관리기록부상에는 파기된 것으로 처리하며, 동시에 비밀원본(보관분) 및 사본(발송분)을 생산한 것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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