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5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대상 비밀취급인가자 일제정비를 연2회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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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밀취급인가대상자
(별표 1) 비밀취급인가대상자 등급별 기관별 | Ⅰ 급 | Ⅱ 급 | 비 고 본부 및 소속기관 | 위원장 | o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o 보안담당관,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o 비밀문서 취급담당자 o 비밀장비 조달 및 비밀공사 담당자 (계약 및 출납담당자) o 충무계획 담당자 o 그 밖의 비밀업무 담당자 | 산하ㆍ특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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