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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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회수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회수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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