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회수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