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회수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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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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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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