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 공정별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하도급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외주용역 의뢰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 집행 등의 보안조치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토록 하고 용역종료 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④비밀과제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용역 수행기간동안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⑤용역수행대상기관(업체)이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따른 성과물의 발간은 제58조를 준용하되 비밀취급이 인가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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