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6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이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기한 후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확인ㆍ서명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기한 후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확인ㆍ서명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받아야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의 이기(移記) 절차는 "비밀 생산ㆍ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