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 (경유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유하는 비밀문서는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여백에 경유문서임을 표시)하고 경유비밀문서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이하 "열람전"이라 한다)에 열람자(검토자)가 서명하고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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