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 (비밀취급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 자에게 비밀을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1. 규칙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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