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5조 (비밀관리의 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밀분류의 3대원칙(과도ㆍ과소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자는 기안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분류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62343215"></img>
②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정 기안은 할 수 없다.
③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자, 보조기관, 최종결재자 등 관련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④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할 경우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비밀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 목적, 파기 일시를 명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목적 달성 및 파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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