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8조 (비밀취급인가 사무의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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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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