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4조 (보안단속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및 시설물에는 보안책임자를 둔다.
②보안책임자는 각 실 및 시설물의 사용자 중 각 실 상석자가 정책임자가 되고, 차석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 책임자 지정 기준의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점검2. 실내 및 책임구역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3. 일과 후 보안사항의 확인
③각 실 및 시설물의 정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img id="1623434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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