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1조 (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방송 및 통신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비밀의 보호와 인원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국가안보ㆍ지도 및 경호통신시설 근무요원2. <삭제>3. 중요 방송ㆍ통신ㆍ전산시설이 있는 기관의 통제구역 근무요원4. 비밀장비 및 중요 회선 취급요원5. 그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시설(장소) 근무요원
②제1항의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신원 특이자는 제1항 각 호의 중요 방송ㆍ통신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자가 전입, 전출 또는 퇴직을 할 때에는 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제 증명(공무원증 및 비밀취급인가증 등) 수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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