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5조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의 파기는 일반파기와 긴급파기로 구분한다.
일반파기는 반납용 암호자재를 파기하는 것으로서 회수한 암호자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파기하고 파기 과정을 채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파기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파기하는 것으로 해당 사용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파기한다.1.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 악화정도에 따라 반납용ㆍ미래용ㆍ현용 순으로 파기한다.2. 현용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공통용ㆍ단독용 순으로 파기한다.3. 암호문과 평문 및 그 관련서류는 암호자재의 파기에 앞서 파기하거나 이와 병행하여 파기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파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이유 및 방법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책, 성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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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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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