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5조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파기는 일반파기와 긴급파기로 구분한다.
②일반파기는 반납용 암호자재를 파기하는 것으로서 회수한 암호자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파기하고 파기 과정을 채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긴급파기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파기하는 것으로 해당 사용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파기한다.1.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 악화정도에 따라 반납용ㆍ미래용ㆍ현용 순으로 파기한다.2. 현용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공통용ㆍ단독용 순으로 파기한다.3. 암호문과 평문 및 그 관련서류는 암호자재의 파기에 앞서 파기하거나 이와 병행하여 파기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파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이유 및 방법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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