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 따라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시 지휘계통이 없는 때를 중점 대비하여 수립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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