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 (청사 및 시설물의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청사내 소관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 자체 시설방호 등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②<삭제>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설보안에 대한 종합지도ㆍ감독은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④동일 청사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청사의 출입자 통제, 방화 및 시설보안관리는 수용되어 있는 기관 상호간에 협조하여 행하되 청사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총괄 관리한다.
⑤방호업무는 정부과천청사 방호계획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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