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 (청사 및 시설물의 보안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청사내 소관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 자체 시설방호 등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②<삭제>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설보안에 대한 종합지도ㆍ감독은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④동일 청사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청사의 출입자 통제, 방화 및 시설보안관리는 수용되어 있는 기관 상호간에 협조하여 행하되 청사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총괄 관리한다.
⑤방호업무는 정부과천청사 방호계획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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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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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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