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 (접수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에 따라 문서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의 접수증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가 보관한다. 다만, 주무부서 발송문서는 주무부서에서 접수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접수증의 수가 적어 연도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속하여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특수우편물수령증에는 발송비밀의 관리번호 또는 접수ㆍ발송대장 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송 과정의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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