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보관용기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 중 1개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분임보안담당관(문서주관부서)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인계받은 열쇠를 비밀문서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보관용기의 열쇠 1개를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청사 내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청사관리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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