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보관용기열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 중 1개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분임보안담당관(문서주관부서)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인계받은 열쇠를 비밀문서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보관용기의 열쇠 1개를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청사 내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청사관리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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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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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