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 (일반문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문서의 경우도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보안상 비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무단공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공개 자료에 대하여 정책홍보팀장이 일괄 관리한다.
②모든 공문서는 퇴청 시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 등의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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