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비밀 등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1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적용하고, 규칙 제16조에 따라 직무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중요자료 등을 대외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는 위원장이 제정한 대외비세부분류기준에 따른다.
②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분류지침 중 추가정정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매년 9월말까지 위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의 추가정정 또는 보강사항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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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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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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