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비밀 등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1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적용하고, 규칙 제16조에 따라 직무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중요자료 등을 대외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는 위원장이 제정한 대외비세부분류기준에 따른다.
②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분류지침 중 추가정정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매년 9월말까지 위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의 추가정정 또는 보강사항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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