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비밀 등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1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적용하고, 규칙 제16조에 따라 직무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중요자료 등을 대외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는 위원장이 제정한 대외비세부분류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1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적용하고, 규칙 제16조에 따라 직무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중요자료 등을 대외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는 위원장이 제정한 대외비세부분류기준에 따른다.
②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분류지침 중 추가정정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매년 9월말까지 위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의 추가정정 또는 보강사항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