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1조 (외부인의 견학 및 사진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인이 집무상태, 각종 시설의 견학 및 사진촬영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시설의 보호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책임자의 안내로 견학 및 사진촬영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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