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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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 날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 날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삭제>3. 비밀전수조사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분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자체 시정ㆍ보완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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