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7조 (대외비문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하고 대외비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표시를 한다.
②대외비문서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복제ㆍ복사본 생산 시에는 원본의 말미에 배부처를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그 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대외비는 제50조에 따른 비밀보관책임자가 관리한다.
④대외비는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자도 취급할 수 있다.
⑤대외비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2017년 2월 이전 생산ㆍ접수된 대외비문서는 비밀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⑦2017년 2월 이후 생산ㆍ접수된 대외비문서는 보호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파기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후 운영지원과 기록연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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