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된다.1. 보안담당관 : 감사담당관2. 정보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4ㆍ5급 공무원3. 분임보안담당관 : 각 국 문서주관부서, 운영지원과 4급 이상 과장ㆍ담당관, 소속기관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된다.1. 보안담당관 : 감사담당관2. 정보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4ㆍ5급 공무원3. 분임보안담당관 : 각 국 문서주관부서, 운영지원과 4급 이상 과장ㆍ담당관, 소속기관의 장
②보안담당관이 결위되어 공석 중인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해당부서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