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된다.1. 보안담당관 : 감사담당관2. 정보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4ㆍ5급 공무원3. 분임보안담당관 : 각 국 문서주관부서, 운영지원과 4급 이상 과장ㆍ담당관, 소속기관의 장
보안담당관이 결위되어 공석 중인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해당부서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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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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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