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ㆍ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업무는 제7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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