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대외문서 접수ㆍ발송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문서 접수ㆍ발송은 문서통제관을 경유하여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②동일청사 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대외문서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③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접수증을 사용하되 우편물의 접수번호기록에 의해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ㆍ취급이 되는 우편제도(이하 "등기우편"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접수ㆍ발송한다.
④Ⅰ급 비밀은 직접 접촉에 의하며, Ⅱ급 이하 비밀은 견고한 불투명 2중봉투를 사용하되 내부봉투에는 해당비밀의 등급(等級)을 표시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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