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대외문서 접수ㆍ발송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문서 접수ㆍ발송은 문서통제관을 경유하여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②동일청사 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대외문서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③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접수증을 사용하되 우편물의 접수번호기록에 의해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ㆍ취급이 되는 우편제도(이하 "등기우편"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접수ㆍ발송한다.
④Ⅰ급 비밀은 직접 접촉에 의하며, Ⅱ급 이하 비밀은 견고한 불투명 2중봉투를 사용하되 내부봉투에는 해당비밀의 등급(等級)을 표시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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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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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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