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대외문서 접수ㆍ발송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문서 접수ㆍ발송은 문서통제관을 경유하여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동일청사 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대외문서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접수증을 사용하되 우편물의 접수번호기록에 의해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ㆍ취급이 되는 우편제도(이하 "등기우편"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접수ㆍ발송한다.
Ⅰ급 비밀은 직접 접촉에 의하며, Ⅱ급 이하 비밀은 견고한 불투명 2중봉투를 사용하되 내부봉투에는 해당비밀의 등급(等級)을 표시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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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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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