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9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개인별 인사기록 첨속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 첨속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②신원조사회보서 정(원)본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를 인사기록 첨속서류와 함께 그 전출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특이자인 기관장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권자가 소속한 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이송한다.
③신원조사회보서는 공용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사)본을 생산,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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