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7조 (정보보호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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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호업무에 관한 보안책임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정보통신실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실 관리ㆍ운영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담당과장(팀장)을 자체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호업무에 관한 보안책임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정보통신실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실 관리ㆍ운영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담당과장(팀장)을 자체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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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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