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7조 (정보보호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호업무에 관한 보안책임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정보통신실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실 관리ㆍ운영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담당과장(팀장)을 자체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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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 설치제109조 · 등록제110조 · 성능개선 등제112조 · 운반 및 전시제113조 · 정비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117조 · 정보보호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 · 정보보호업무제119조 · 특례기관에 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